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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범죄, 합의된 관계여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

2023-12-01 09:00:00

미성년성범죄, 합의된 관계여도 강간과 동일하게 처벌이미지 확대보기
27살 A씨는 지난 6월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나 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으며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매우 강한 법정형과 선고형을 받는다. 성에 관해 가치관 및 인식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다 보니 방어능력이 있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있다. 의제 강간이란 원래는 강간이 아니지만, 강간죄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해당 범죄는 19세 이상의 가해자가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될 수 있다. 과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만 성립되었으나, 2020년 5월에 형법이 신설되면서 피해자 연령대의 폭이 커졌다.

무엇보다 미성년 성범죄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관계에 미성년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성인이 성관계 등의 상대방이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므로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고지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미성년 성범죄 사건이 문제 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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