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사행성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된 운영자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중 단속에 걸릴 시, 운영자를 비롯하여 직원, 이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의 경우, 참여 횟수나 금액 등에 의해 상습 도박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도박 공간 개설 혐의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거나 건물을 임대해 주었을 때 성립되며, 간접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자신이 직접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은 아니지만 장소를 임대해 주었을 때 건물주가 불법 도박장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였다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불법 게임장, 사행성 도박장 개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보전이 진행된다.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압수, 몰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된다. 설령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피의자 명의의 계좌나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벌금형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으며 성인을 비롯해 어린 청소년들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형량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만약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가담 직급이 높을수록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기에 혐의 사실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불법 게임장 운영,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강력한 처벌이 예고된 만큼 해당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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