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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내정자 선임 효력 유지… KT, 최악 시나리오 피했다

2026-02-28 09:47:54

사진=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법원이 박윤영 KT 대표이사 내정자의 선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T는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지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외이사가 후보 선정 과정에 참여한 것이 의결 무효 사유가 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해당 사안이 최종 후보 선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새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시선은 현 경영진과 차기 내정자 간 인수인계로 쏠리고 있다.

현재 KT는 이사회 경영 간섭 등으로 사실상 '경영 공백' 상태라는 우려가 있다. 주주총회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현 경영진과 이사회가 박윤영 내정자 측에 전폭적인 협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에서는 법원 기각 결정으로 소모적인 법정 공방 대신 조직 안정과 미래 전략 수립에 집중할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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