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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별개인 상간녀위자료소송,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2023-09-11 14:51:35

이혼과 별개인 상간녀위자료소송,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이미지 확대보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부부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졌다. 대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이는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상간남,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로 3,000만 원 이상을 청구하지만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설령 불륜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소명 내용에 따라 절반정도 감액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한다면 청구금액 전액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장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송 상대방인 피고가 유부녀·유부남인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증거 목록으로는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역 ▲외도 관련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구글 타임라인 등이 있다.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불륜 상대방의 직장이나 집을 찾아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욕설 또는 폭력을 행사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수원 가정법원은 상간녀의 직장을 찾아가 직장 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린 사례에 대해 위자료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수원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외도가 시작된 날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이혼과 별개로도 가능하지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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