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2023-09-08 10:00:00

사진=김경환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경환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범죄인데,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 때 공무원이 상해를 입는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일반인들은 폭행은 사람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공무원을 상대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공무원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이 된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고, 초범이라도 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징역형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공무집행방해’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

만약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경찰·검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일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인 경우에는 위법한 직무수행을 한는 경찰관을 폭행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 자체가 부당, 위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약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이었는지 공무의 적법성을 우선적으로 따져보고 대처해야 한다.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법률 판단 문제이기에 세심한 사건 분석과 판례 검토를 통해서 공무집행방해 무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