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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배우자와 이혼하고 싶다면, 공시송달 제도 적절히 활용해야

2023-09-02 10:00:00

사진=이원화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원화 변호사
부부에게는 혼인과 동시에 함께 동거하며 서로를 부양,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면서 동거를 해제하고 별거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다. 별거가 장기화 되고 부부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별거 중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당사자의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부부 일방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비교적 빠르고 간단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부부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가출 등으로 인해 별거 중인 배우자와 연락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이 불가피하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가정법원에 제출한 이혼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때, 배우자의 소재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만일 연락을 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해서 소재지를 확인해야한다. 이 가족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도, 법원의 신청을 통해 가족들에게 당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만약 가족이나 친지 등을 통해서도 소재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상의 마지막 주소지를 이용해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 등에게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그것조차 불가능할 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시송달이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것을 이용하면 실제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국제이혼은 단순한 별거 이혼에 비해 당사자의 국적, 관할 법원, 적용되는 법까지 고려해야 하는 점이 너무나 많다. 게다가 국제사법이 준용되면서 국내에서 진행하는 이혼에 비해 요건,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여기에 이혼 자체 외에도 위자료나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면 이혼소송이 한 없이 길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국제이혼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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