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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부부, 성격차이 이혼 사유 될까

2023-08-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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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의 ‘성격 차이’를 사유로 진행하는 이혼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는 성격차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성격차이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매우 흔히 볼 수 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불과하다.

이 중 성격차이 이혼은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포함된다. 이는 외도나 폭력 이외에 사회 통념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배우자 일방의 잘못이 있다면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부는 오랜 세월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고 함께 하나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성격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판결에 더욱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문제 해결 방식이 더는 부부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개인의 주장 정도로는 재판부가 이혼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 자체를 기각할 수 있으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가장 첨예한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때문에 분할 대상에 속하는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재산을 형성해 왔고, 유지 증액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철무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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