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인과의 성매매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인 대상 성매매와는 다르게 미성년자 성매매는 실제로 성매매에 이르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된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는 직접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매매 의사가 있는 미성년자에게 금품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했어도 성매매 장소, 대가, 연락방법 등 구체적인 성매매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만약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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