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 민법 제840조 1호에서 명시된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든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시 이혼 소송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책정된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부정행위 기간이나 부정행위 정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책정한다.
그러나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외도가 시작된 날에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권리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모아야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불륜 증거로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톡 메시지나 문자, 이메일,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모텔 결제 내역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흥신소나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역고소의 빌미를 주거나 법원에서 증거 자체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외도한 배우자를 끝내 용서하기 어려워 이혼을 택한다면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재산분할 소송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감정적인 대응은 피하고 초기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받고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핍립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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