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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과실비율 꼼꼼히 따져야

2023-08-22 09:00:00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과실비율 꼼꼼히 따져야이미지 확대보기
자동차를 운행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는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게 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음 사고를 겪는 피해자들은 당황하여 보험회사나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사와 가해자, 피해자 간에 제대로 된 합의 없이 불리한 합의를 하기 쉬우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교통사고 후유증 비용을 자가 부담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보험회사 측에서 합의금을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하며, 급하게 합의금을 결정하기보다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실비율에 이견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합당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과실 비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따지게 된다. 보통 교통사고 손해배상 액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위자료]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과 소득,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적극적 손해는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와,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 수입으로 칭하는 부분으로 사고가 없었을 경우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을 말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개호비가 주요 쟁점이 되는데, 여기서 개호란, 피해자가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 장애로 인해 일정 기간 혹은 여명까지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고 개호비라 말하고, 개호비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사건 발생 경위와 과실비율,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명확한 사실 입증이 필요하며 합의부터 소송까지 필요한 각종 법률적 판단을 일반인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고 직후 관련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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