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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음주운전처벌,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 필요

2023-08-17 09:00:00

강화되는 음주운전처벌, 사안별로 적절한 대응 방안 필요이미지 확대보기
한밤중 음주운전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 경찰서는 시흥시 장현동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한 3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와 추돌한 뒤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해 인근 아파트 단지 인근 인도로 돌진, 철제 울타리 등을 훼손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진행한 음주 측정에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1만 5천59건으로 214명이 사망하고 2만 4261명이 다쳤다. 음주운전 사고는 연평균 1천255건, 하루 평균 41건꼴로 발생하는 셈이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횟수가 2번 이상인 경우에는 더 높게 형을 정하고 있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사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뺑소니 사건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 죄 이외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도주 치상죄,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받게 되고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높은 형벌에 더하여 단속 횟수와 관계없이 5년간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구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동시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등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강도 높은 비난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음주 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무엇보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초범이라도 당연히 선처를 기대해서는 안 되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그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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