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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등기 중요성과 합법적 절차 확인 필수

2023-08-16 1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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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없이 상속인에 이전된다. 단, 상속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가능하므로 상속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상속 등기 시 어떤 점을 알아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상속, 유언, 재산분할 등 상속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와 알아봤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등기원인이 상속이면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상속인이 다수라면,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 등기한다.

김수환 상속변호사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없고,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한다”고 설명한다.

상속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부동산 등기를 위해 먼 지역까지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얼마 전, 대법원은 등기사무 관할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송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여러 부동산에 대해 공동저당 등기를 신청할 때 관할 등기소 중 한 곳만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이나 유증 사건은 관할이 아니어도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모바일로도 부동산·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수환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등기 관련 법령이 바뀌고 점차 간소화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가능한 한 편리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수수료를 내야 하며, 등기소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했을 때에는 상속 등기 문제가 달라진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그 소재, 생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한 후,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하거나 실종선고를 통하여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라도,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등기 신청은 상황에 따라 체크해야 할 부분이나 정보, 필요한 서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정보가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조력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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