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단속을 실시하는 교통경찰에 의해 행해지는 음주측정의 검사결과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시 혐의가 인정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발각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을 시 처벌이 두렵거나 술에 취해 감정적으로 교통경찰의 음주측정 지시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처벌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에게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폭행, 폭언 등을 저지르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돼 처벌만 더욱 무거워진다.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까지 더해질 경우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제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아예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일지라라도 음주측정은 교통경찰의 정당한 공무 행위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음주측정 결과에 따른 처벌보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정당한 음주측정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지혜 부산 박봉석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적발이 두려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시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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