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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결코 장난으로 그치지 않는 사안

2023-08-09 13:32:00

‘살인예고’ 결코 장난으로 그치지 않는 사안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 예고' 글이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 194건을 확인해 작성자 6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34명(52.3%)이 10대 청소년이었고,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까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졌다. 관련해 경찰은 촉법소년일 경우 처벌이 힘든 만큼 '교육과 훈계'로 처리하고, 나머지 청소년은 검찰과 협의해 소년부 송치 또는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더불어 교육부와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장난을 빙자해 살인 예고 글을 SNS에 올리는 것'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강조하는 등 홍보활동에도 나섰으며 재범 위험성을 따져 개별 면담과 선도 등 집중 관리에도 나설 계획이라 강조했다.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 이형원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방범죄는 다른 범죄자의 범죄행각을 모방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로 범죄행위와 무관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범죄행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종 보도매체에 범죄관련 뉴스, 특히 범죄가 행해진 방법에 대한 상세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며 “물론 현실과 가상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방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지만,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거나 오히려 가상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와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점점 많아지며 충동적, 우발적, 감정적 형사사건 혐의 연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살인예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며, 검찰과 협력해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인 것.

이러한 살인예고에 적용되는 혐의는 ‘살인예비죄’. 이는 형법 제255조에 따라 제250조(살인, 존속살인)와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형원 변호사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살인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존재해야 하기에 현재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수사당국이 불특정 대상자를 향한 범죄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하거나 살인 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또한 또래들이 하는 걸 따라 하는 경향이 뚜렷한데다 누군가 관심을 보이면 만족감과 자신감이 커지는 성향까지 있는 청소년들 사이 살인 예고 글 작성도 우후죽순 확대되는 가운데 장난으로 올린 글이 그동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처럼 분노에 가득 차 있거나 피해망상증이 있는 사람에게 행동에 나서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가 뒤따르기에 관련 사안으로 무겁게 형사처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하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원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와 사법연수원, 미국 보스톤대학 로스쿨 JD 과정, 뉴욕주변호사 자격취득 등으로 예리한 형사사건 분석 및 대응방안 구축에 독자적인 노하우를 발휘해왔다. 현재 서울대 법대, 수석부장판사 출신의 서울서부지방변호사협의회 회장인 이국주 변호사와 더불어 폭넓은 분야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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