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로,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음란행위란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다.
만약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되면 형법 제2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공연 음란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거 공연 음란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더욱 가중 처벌된다. 또한 공연 음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의 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다고 해서 모두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음란하다는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알몸 시위, 누드 펜션 사건 등과 같은 사안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전문지식 없이는 모호한 점이 많다.
만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특정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공연음란죄 외에도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성립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공연음란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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