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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망사고 발생 시 차량 압수·몰수 가능… 강도 높은 처벌 받는다

2023-07-07 14:19:13

음주운전사망사고 발생 시 차량 압수·몰수 가능… 강도 높은 처벌 받는다이미지 확대보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다소 주춤했던 음주운전 범죄가 다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1만 588건에 그쳤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13만 283건으로 늘어나며 2019년과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면서 경각심이 낮아진데다 각종 모임, 회식이 늘어나면서 낮 시간에 발생하는 출근길, 스쿨존 음주운전도 부쩍 늘어났다. 이에 당국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사망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차량 압수, 몰수 조치가 가능하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 및 재범성 등을 고려하 차량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 몰수한다.

압수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운전자는 차량 소유권을 잃고 차량이 국고로 귀속된다. 과거에도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에 쓰인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었지만 검·경은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법원의 몰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만약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무면허나 뺑소니, 스쿨존교통사고 등 가중 처벌 사유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운전면허를 5년 동안 재취득 할 수 없다.

지난 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책임 져야 한다. 여기에 차량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재산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단 하나의 사고로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사망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 수 있다. 당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선처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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