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차량 압수, 몰수 조치가 가능하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를 일으키거나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기타 피해 정도 및 재범성 등을 고려하 차량 압수 및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 몰수한다.
압수는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법원에서 몰수 판결이 나올 경우, 운전자는 차량 소유권을 잃고 차량이 국고로 귀속된다. 과거에도 형법에 따라 범죄행위에 쓰인 차량을 압수, 몰수할 수 있었지만 검·경은 대형 음주운전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만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법원의 몰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항소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만약 특가법이 적용된다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무면허나 뺑소니, 스쿨존교통사고 등 가중 처벌 사유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운전면허를 5년 동안 재취득 할 수 없다.
지난 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상태이므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책임 져야 한다. 여기에 차량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재산마저 박탈당하게 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변호사는 “단 하나의 사고로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사망사고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 알 수 있다. 당국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선처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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