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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 이름의 데이트폭력, 적극 대응해야

2023-07-07 09:00:00

사랑이란 이름의 데이트폭력, 적극 대응해야이미지 확대보기
교제 중인 여성의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폭행 및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여성을 쫓아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서 파손시키기도 했다.

A씨는 여성을 폭행한 뒤 여성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고, 체크카드로 현금 약 600만 원을 인출해 강도 혐의도 적용됐다. 피해 여성과 사귀는 사이라고 밝힌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별을 경험한 성인 2명 중 1명은 당시 교제하던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만 19세 이상 남녀 9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중 ‘이별 경험자의 폭력 피해 경험’ 부문에서 이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 중 50.8%가 ‘혼인 또는 동거 중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혼, 별거, 동거 종료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교제 당시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은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데이트 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이런 극단적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 폭력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만약 데이트 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인 간에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져 반복되기가 쉽고, 중대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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