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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 더 불거지는 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2023-06-27 09:00:00

여름에 더 불거지는 공연음란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죄)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창원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자신의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도주하던 중 인근 바다로 뛰어들자 뒤따라 들어가 A씨를 붙잡았다. 현재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를 범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한 행위는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것으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과거 공연음란죄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공연음란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한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 따라서 공연 음란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연음란죄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수반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된다. 또한 공연 음란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죄까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연음란죄도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문제 된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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