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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위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2023-06-23 13:58:50

병역법위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이미지 확대보기
유명인이 연루된 병역면탈 및 병역기피 사건이 발생하며 병역법위반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졌다. 20대 초반의 빛나는 청춘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올 수 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행 병역법 및 군 복무 제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남성은 만 19세가 되면 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받아 신체등급을 부여 받는다. 1~3등급은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고, 그 이하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어 각각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병역법위반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병역법위반 행위는 매우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우선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부과하여 의무이행일을 정해주는데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의무의행일에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한 병역기피 행위는 조력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병역기피 행위 중 하나가 바로 병역판정검사 등급을 속이려는 시도다. 실제로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는 대부분의 병역기피 행위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아예 전문적인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병역감면이나 병역기피 방법을 홍보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적발된 병역기피 행위로는 고의적으로 체중을 늘리거나 감량하기, 자전거 경음기를 이용해 일시적인 청각 장애를 유발하기, 일부러 사고를 내 무릎 십자 인대를 파열하기 등이 있다. 이처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타인의 병역기피나 감면 행위를 돕기 위해 증명서, 진단서 등 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 종교인 등이 이처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서류의 허위 발급을 진행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해군 법무병과장 출신의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집을 기피한 사람의 입영 또는 사회 복무 요원 소집 의무는 38세가 되어야 면제되며 병역법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되기 때문에 43세가 되어서야 병역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만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 기간동안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기간이 더욱 늘어난다. 20대 때 잠깐 병역의무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며 언제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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