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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현행범 아니라도 혐의 밝힐 수 있어… 처벌 기준과 수위는

2023-06-09 15:46:11

지하철몰카, 현행범 아니라도 혐의 밝힐 수 있어… 처벌 기준과 수위는이미지 확대보기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점점 더 진보하며 지하철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간소해지면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화장실을 중심으로 ‘상시형 불법촬영장비 탐지 시스템’을 시범 설치, 운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탐지센서를 이용해 불법 촬영 장비를 자동으로 감지, 직원에게 원격으로 알려 신속하게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혼잡도가 높은 2호선 교대역이나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는 조명의 밝기를 더욱 높이고 CCTV를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성범죄 발생 및 단속 건수가 많은 주요 역사에 이른바 ‘안심거울’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철몰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사복 경찰관이 몰카 현행범을 잡기 위해 주요 역사의 순찰을 돌기도 하고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행, 승객들이 범죄 현장을 목격해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한다.

만일 지하철몰카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성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욕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사체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불법촬영 범죄가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설령 촬영 후 저장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성범죄임에도 처벌 수위가 상당한 편이다. 이처럼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이유는 불법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접 불법촬영을 자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촬영물이나 복사물을 외부로 유포한 사람, 이렇게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구매하거나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혹 혐의를 피하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이 발달해 있어 삭제한 영상, 사진을 복구하여 혐의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현장을 떠나 도주한다 하더라도 CCTV가 발달한 지하철 역사의 특성상 검거를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거주지, 은신처 등에 있는 디지털 기기를 조사하여 여죄가 밝혀져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디지털장비에서 이전에 저지른 불법촬영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지하철몰카는 실수나 호기심이라는 변명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보안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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