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주뺑소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에서도 음주와 뺑소니 12대 중과실이 2개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실무상으로 높은 형으로 처벌되고 있다.
법정형을 보더라도,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사고에 해당하여서 윤창호법이 적용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뺑소니 자체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상해 사고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사고부담금을 납부한다고 하여도, 피해가 크다면,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당하게 된다.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도 발생한다.
또한 운전면허도 취소가 되며 면허취소기간도 5년이라는 도로교통법상 가장 큰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음주뺑소니의 경우는 구제될 확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고 직후 피해자 구호 조치나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면 형사, 민사, 보험 등 큰 불이익이 뒤따르기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일반 뺑소니와 달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가해자를 강하게 추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잘못 진술하는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니, 사건 발생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하나하나 대응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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