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 이루어져

2023-06-07 14:03:18

미성년자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으로 강력한 형사처벌 이루어져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국내에서는 불법 성매매의 루트가 온라인이나 랜덤채팅 어플, SNS상으로 넘어가면서 미성년자들이 성매매 조건만남에 무방비로 노출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신원 파악이 어려운 익명성을 악용한 것이다.

나이에 상관없이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폰, SNS 특성상 청소년들이 불법 성매매 권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 앱과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조건만남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저지르는 행위는 성인이 저지르는 일반 성매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할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 성매매는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공개, 전자 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제이케이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아청법상 위배되는 성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형량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