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상관없이 접근하기 쉬운 스마트폰, SNS 특성상 청소년들이 불법 성매매 권유를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 앱과 랜덤 채팅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인과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매매알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조건만남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저지르는 행위는 성인이 저지르는 일반 성매매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한 보호대상이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에 의거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ㆍ권유할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조건만남 성매매는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공개, 전자 발찌 착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제이케이 김수엽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아청법상 위배되는 성범죄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여 형량에 대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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