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럴 수록 갑자기 자녀가 학폭사건에 연루된 부모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특히 최근에는 학폭 연령이 예전처럼 중고등학생이 아닌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아이가 자신이 한 행동이 학폭에 해당되거나, 학폭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못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무거운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기 마련이고, 부모로서 어떻게 이상황을 수습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까지 함께 들게 되면서 부랴부랴 학폭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학교폭력사건 접수 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학폭위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전 단계가 있다. 바로 학교장 자체해결 단계이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여 2주 이상 진단서를 받은 경우,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거나, 피해자 불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므로 중재를 통해 종결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어느 한쪽 당사자가 불복하면 사건은 자동적으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로 이관되며 교육청에서 심의를 거쳐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참고로 1호부터 3호까지는 그나마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재되어 향후 상급학교 진학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든, 학교에서는 신고를 받게 되면 48시간 이내 교육청에 보고하는 한편, 학교 내 전담기구를 통해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주변 아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 면담을 진행하기도 한다. 실제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연락을 받고 학교폭력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렇다면 언제 학폭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교사와 면담 후 하거나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법률상담을 하기 보다는 가능한 학교를 방문하기 전 사건 발생 초기에 학폭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좋다. 초기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번복할 경우 일관성이 없다보니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되어 결국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보호자 면담,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상담을 거쳐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 방민현 변호사는 “전략적인 대응 준비 없이 무작정 사과를 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황을 해결할 요량으로 무조건 사과를 하였다가 오히려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반대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가 피해학생과 갈등이 발생하여 사안이 심각해지고 괘씸죄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학폭위 처분은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의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자녀의 사안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증거제시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일단 학폭이 발생하면 사건이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대처하지 않기 보다는 가능한 학폭위 처벌 세부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는 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바로 검토하고 방향성을 찾는 것이 좋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결국 학폭위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수원 법률사무소 민현은 학폭사건을 다루어온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의견서 작성 및 전문가 학폭위 동행을 통해 학교폭력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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