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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억울함 느낀다면 소송 기각 기대해볼 수 있어

2023-05-25 09:00:00

상간녀위자료소송으로 억울함 느낀다면 소송 기각 기대해볼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불륜녀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게 강제추행하며 촬영한 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3억 요구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 또는 피해자의 직장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한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법상으로 불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이용한다면 유책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법에서는 부부 정조의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모두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부부 중 일방이 정신적인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까지도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이러한 부정 관계를 증거로서 명확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는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간녀로 몰려 가정파탐범이라는 오해와 함께 높은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이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혼으로 알고 만나게 된 상대가 처음부터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지속하여 억울하게 상간녀위자료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듯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송의 기각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답변서’의 작성이다. 불륜 사실이 없거나, 상대가 미혼 또는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속인 경우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대응조차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원고가 알아서 취하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잘못이 없음을 법원에서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소장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법원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나 상대방이 이를 숨기고 만난 것을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통해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상간녀 답변서를 잘못 작성하거나 요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전달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큰 감정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소를 제기한 원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신속한 초기 대응에 있다.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증거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노필립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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