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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2023-05-19 14:58:58

사진=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법무법인혜안 곽정훈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자가 모르게 제3자와 공모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이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이렇듯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한다.

보통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를 보면 채무자가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사해행위가 이뤄진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처분한 부동산이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즉 수익자나 전득자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부동산 중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할 때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없으므로 이때의 부동산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한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에게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해주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라면 이러한 부동산 처분행위 역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만약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법원은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시키고 본래 상태로 돌려놓도록 명령할 텐데, 사해행위 이후에 아직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면 이때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방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부연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해 이를 취소할 경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었다면 현실적으로 원물반환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법원이 근저당권자를 배당받아야 할 채권자로 인정해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근저당권자가 채무자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경우 당연히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때 수익자인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은 사해행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었더라면 배당절차에서 더 배당받을 자격이 있었던 다른 배당요구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하지만 배당이 종료되면서 이미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했다면 법원은 수익자에게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할 것이고, 배당표는 확정되었지만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해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해 이의를 했다면 해당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써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이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한도 내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해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해당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곽정훈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본인의 재산을 지키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고, 이때 채무자 측에서 제3자와의 공모를 통해 근저당권 설정이 활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으니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법리적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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