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도촬죄, 계속되는 적발에 형량 강화, 미수범 처벌 “엄중한 처벌에도 돌파구는 있어”

2023-05-19 09:00:00

사진=이경복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경복 변호사
최근 도촬죄,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더기 적발로 해당 혐의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재판부의 움직임이 눈에 띈다. 개인의 성적 충동으로 인한 우발적 단순 불법촬영을 넘어,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 및 촬영물 배포·판매 등이 이어지는 실정이기에 당연한 수순이다.

도촬죄의 처벌 수위는 연루된 방식에 따라 크게 상이한데, 기본적으로 촬영 혐의만 인정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조항은 2회나 개정된 바 있으며 2회 모두 형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이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도촬죄의 처벌은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불법촬영물을 반포 및 판매하거나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을 시 직접 촬영에 가담한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처벌하고 있으며, 영리적 목적의 유포였거나 상습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시 가중 처벌까지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시청 혐의 역시 3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점, 미수범도 처벌하는 점 역시 도촬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일례로, 자신의 주거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투숙객을 받았다가 즉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던 사안 역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결론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촬영물이 없을지라도 도촬죄에 해당하는 범행은 이미 기수라는 것이 그 까닭이다.

이처럼 도촬죄는 혐의의 인정 범위도 넓으며 처벌 수위 역시 엄중하여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강화로 억울하게 도촬 사건에 연루되거나 초기 대응 미흡으로 과잉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은 ‘촬영 부위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여야 하며, 수치심은 피해자의 단순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다. 일반인의 상식적인 시선에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고, 아울러 촬영물의 피해 정도 및 촬영 경위나 특정 부위 부각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본 뒤 객관적 판단을 내린다.

따라서 억울하게 도촬죄에 연루될 시에는 본인의 행위가 도촬죄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여 혐의가 없음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할 것이며, 혐의를 인정할 때에는 피해 정도를 소명하여 처벌을 줄이거나 면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양형을 시도하기 위한 움직임에도 주의점이 있다. 도촬죄 혐의가 인정될 때는 일반적으로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촬죄는 엄연한 성범죄의 일종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할 시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처벌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하여, 여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법률 대리인의 합의 대행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성범죄 전문 이경복 파트너 변호사는 ”도촬죄의 경우 증거가 매우 분명한 혐의 중 하나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마련하여 재판부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나 경찰조사 시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할 경우 혐의가 없음은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중 처벌의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