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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장소의 범위와 과실여부에 따라 혐의 성립될 수 있어

2023-05-18 15:55:03

사진=김의택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의택 변호사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지하철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11건을 정점으로 △2018년 1,228건, △2019년 1,206건, △2020년 874건으로 점차 감소했지만 △2021년 972건을 기록했고 2022년 7월까지 628건의 지하철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수칙 강화와 지하철 운행 시간 단축 등의 영향으로 성범죄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다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성범죄가 일어난 지하철역 상위 5곳은 △고속터미널역 38건, △사당역 31건, △강남역 26건, △신도림역 24건, △교대역 19건 순이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시간대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348건이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1,480건이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발생하는 등 전체 성범죄의 46.4%가량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일어났으며, 2호선과 9호선 등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노선이 성범죄 발생률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위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지하철, 기차, 비행기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공연장소 및

집회 장소는 실내외에 구분 없이 대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 장소 외에도 목욕탕, 찜질방, 영화관, 백화점, 놀이공원, 운동경기장, 경마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면 어디에서든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인파가 밀집한 혼잡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공중이 언제든 이용하도록 상시로 개방되어 있어 밀집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곳에서 추행이 발생된 경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강제추행죄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성추행의 경우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판단 요소로 작용하며,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처벌받게 된다.

만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재범 시에는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고지. 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의 경우,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파에 몰려 고의적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며 “이동 중 부딪힘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시의성 있는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사건 당시 증거자료 및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며,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해야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신빙성 있는 진술이 중요하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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