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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성추행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2023-05-18 09:00:00

동성간성추행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이미지 확대보기
성범죄는 이성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동성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사회적 분위기에 따르면 이성간 접촉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 지지만, 동성간성추행의 경우 장난이라는 식으로 무마되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동성사이에 일어난 성범죄도 법률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에 상관 없이 동일한 형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형법 제 298조에 의거해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추행죄가 적용되며 아청법에 의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군대에서 발생한 경우 군형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된다. 일반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기에 그 처벌 정도가 더욱 엄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추행의 기준은 무엇일까? 성적으로 민감한 가슴, 엉덩이, 성기뿐만 아닌 손, 어깨, 등을 만진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된 사례들이 존재한다.

단 접촉부위만을 보고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유무가 결정된다.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치유의봄 김은정변호사는 동성강제추행의 경우 “성추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 편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송치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피해자라면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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