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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

2023-05-09 09:00:00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형사처벌은 물론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의 전 배우자를 ‘합성 음란물’로 협박한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성폭력처벌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의 전 배우자인 B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에 문구를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음란물에는 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문구와 함께 B씨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를 의미한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음성,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

해당 죄에서 “도달하게 한다”라는 의미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그림, 메시지 등이 타인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해당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주로 전화가 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SNS에서 이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음란한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을 일대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물론 게임을 하다가 성적 내용이 담긴 채팅을 치거나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른바 ‘섹드립’ 등을 날리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 법안은 1994년 제정이 되었을 당시에는 처벌 수위가 약하고 친고죄의 적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도모하는 행위가 매우 죄질이 나쁘다는 사회적 비판이 심해지면서 처벌 수위가 향상됐다.

문제는 일부러 상대방의 성적인 욕설 등을 유도해 합의금을 노리는 속칭 '기획 통매음 사건'도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서 연락을 취한 뒤 채팅방에 나체 사진 또는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도록 유도한 뒤 통신매체음란죄로 신고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소를 치밀하게 준비하므로 갑작스럽게 통매음 혐의를 받게 된 입장에선 대처가 쉽지 않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를 당할 피의자를 보면 애정 표현, 수위 높은 농담 정도로 치부하거나 또는, 단순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가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타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성범죄이므로,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공개‧고지나, 성폭력 예방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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