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번호, 차량번호, 주소, 신용카드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먼저 입수하여야 한다. 이 때, 상간녀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상간녀소송에서 대부분은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된다. 이름을 알고 있는 때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이름을 모른다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각 통신사로부터 회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통화발신내역은 통신사에서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인적사항 외에는 답변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신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보니, 소장을 제출한 법원이 관할이 아닌 사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초본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적법한 관할로 이송을 해주지만, 그 기간이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를 취하하고 관할에 맞게 다시 소장을 제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할은 상간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혼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가정법 원,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방법원이나 지원)이나, 금전청구라는 점에서 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도 관할이 있다. 신동호변호사는 이런 점은 특히 상간녀가 여럿인 경우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특히 상간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상간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여러 곳이면 사건을 병합할 수 없으나, 원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병합청구가 가능하여 여러 상간녀에 대해 한꺼번에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첨언하였다. 따라서 상간녀소송 진행을 고려 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에게 충분히 자문을 구해본 후 편의성에 따라 관할법원을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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