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상죄를 저질렀다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를 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해진다.
법무법인 더앤의 교통사고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 변호사는 “최근에는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도로에도 CCTV가 있어, 교통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는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으로 가볍게 종결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물론 교통사고 후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무조건 뺑소니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한 경우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해도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호조치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해도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은경 변호사는 “그러나 위와 같은 도주의 범의 유무,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 등은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뺑소니가 문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