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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철저한 준비 필요해

2023-04-27 09:00:00

이혼시 재산분할, 철저한 준비 필요해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이혼소송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로 재산분할을 꼽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더 많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한 다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50 대 50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와 육아 분담 상황, 재산 증식 방법 등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남편만 경제활동을 하는 이른바 ‘외벌이’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내가 가사 노동이나 양육 등을 도맡아 진행하거나 부업, 재테크 등으로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황혼이혼에서 최대 50~60%의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에 제대로 재산분할을 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 첫 단계는 분할 대상 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며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하게 된다.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하여 분할하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대로 나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방이 모두 부담한다.

만일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재산분할 청구소송은 부부 공동의 재산뿐만 아니라 장래에 예상되는 수입이나 특유재산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혼소송을 생각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이혼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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