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이처럼 민간과 분리되어 운영되는 군사법원 제도가 당사자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데 악용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관련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 본래 군사법원은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 2심에 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판결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지난 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군사재판이 열릴 경우,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진행하지만 2심부터는 민간의 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된다. 3심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군인이 입대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나 군내 성범죄, 군인사망사건과 같은 일부 범죄의 관할 기관을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으로 넘기게 되면서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에는 군검사나 군판사 대신 검사, 판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6개월 간 민간으로 이관된 총 410건에 달한다.
육군 판사 출신의 법무법인YK 김현수 변호사는 “군이라는 조직은 국토 수호의 신성한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자유를 다소 엄격히 제약하는 면이 있다. 군사법원을 통한 군사재판 역시 이러한 군의 특성이 고스란히 적용되어 개인이 방어권 등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인권 보장 및 보호의 효과가 강화되었다. 군인 간 폭행 등 여전히 여러 혐의에 대해 군사재판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다른 군사재판의 특성을 잘 알고 대응해야 개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혐의는 대개 범죄인 동시에 비위행위인 경우가 많아 군사재판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 재판과 징계 절차, 둘 중 하나만 소홀히 하더라도 군인의 신분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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