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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성범죄, 아청법 의거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 이뤄져

2023-04-20 15:07:00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범죄, 아청법 의거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 이뤄져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성범죄로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한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모두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일 시 형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돼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성범죄를 당했을 때 입게 되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크고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보호가 필요하다.

아청법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죄에 비해 확실히 무거운 처벌이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한 발 더 나아가 해당 범죄행위를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나 피해자 연령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린 13세미만이라면 성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더욱 무거운 수준의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이 경우 5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아 양형에 선처를 구하고 가급적 보안처분은 피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재이 정규한 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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