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8년차 가정주부 A씨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남편 B씨가 자신 몰래 거래처 여직원 C씨와 1년여간 외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해당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으며, 위자료는 외도 기간 및 정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산정한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승소 시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으로 결정된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외도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도청, 흥신소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경우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소송에서 유효한 증거가 무엇인지, 증거수집의 방법이나 이후 진행될 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증거 수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혼 소송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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