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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간 성추행 처벌 기준

2023-04-20 09:00:00

동성간 성추행 처벌 기준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 지역 모 향교 전교(典校·향교를 관리하는 직원)가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전교 A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성 직원 B 씨에게 2016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차례 구강성교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에게 "영업을 위해서는 유사 성행위를 배울 필요가 있다"라며 해당 행위를 강요했으며 거부할 경우 강제 퇴사나 영업 성과를 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성 간에 이뤄지는 성추행에 비해 동성 간에 일어나는 성추행은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치부돼 이를 장난삼아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동성 간 성폭력 사건은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동성 간 성추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다. 해당 기준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즉, 의도가 장난이라 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황 등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추행을 저질렀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성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청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군대에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군형법으로 다스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일반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성추행 처벌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위가 더욱 엄중하다.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이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때 보다 피해 사실을 더 알리기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처럼 느껴지고, 피해 사실을 알려서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동성 성범죄 역시 이성 성범죄가 마찬가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물론,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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