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후, 채권자가 작성하는 문서다. 차용증 양식에 맞춰,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대여 금액과 거래를 한 날짜, 대여 방법, 변제 기일, 이자, 지연 이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들은 일반 도장이 아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차용증에는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 단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자료로써, 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게 된다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문 오대호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이 불가능한 일반인들은 민법에 해박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다뤄본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실한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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