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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보복행위 대비해야

2023-04-07 09:00:00

가정폭력 이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보복행위 대비해야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은 부부마다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폭행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 사람 사이에 싸움과 분쟁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만 폭행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문제이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인 남편 B씨와 5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남편의 일방적인 폭력에 시달렸다. 남편이 가하는 폭력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횟수와 강도가 심해졌고, 결국 A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의 보복에 대비해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창원가정법원은 A씨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주었다.

가정폭력은 부부를 비롯하여 자식, 부모, 형제 자매 등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력을 보이는 상황을 뜻한다. 폭력에 의한 지배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학대로 이어지게 된다. 부부 사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들어본다면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다.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 피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인 자문을 얻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바깥에서 해당 행위가 발생했다면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 고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일이라는 이유로 범죄가 숨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구조를 가지기에 피해자는 반드시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자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거주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려 피해자가 처한 어려움에 해결법을 준다.

하지만 보호명령만으로 가정폭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배우자로부터 당한 폭행이라면 이혼 절차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부로 이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이혼을 요구했을 때, 과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스토킹, 보복범죄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협박과 폭력의 정도가 심하다면 법원을 통해 소송 전 미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한다.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원의 명령 하나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진행해야 한다면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에, 피해자의 안위를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가정법원 판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년에 가까운 세월이 걸린 판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부부와 연인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보복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경우, 당장의 안위를 위하여 결혼 해소를 하고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권리 실현을 하지 못한 내용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 개인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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