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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으로 인해 이혼 시, 상간녀 소송 통해서 위자료 청구해야

2023-04-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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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부부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맺은 남녀를 말하며, 부부는 서로에게 정보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저지른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임과 동시에 불륜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9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와중에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 C씨와 2년 가까이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에 A씨는 상간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혼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당장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 시효가 있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수위,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정해지기 때문에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3천만원 사이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러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불륜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고의성을 밝혀내야 하므로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불륜 증거로는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나눈 카톡이나 통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모텔 영수증 등이 활용될 수 있다. 단, 이 같은 불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수집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은 당장의 분노 해소보다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법리적인 판단으로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는 실리적 부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충분한 외도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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