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어려워...초기 대응이 중요

2023-04-03 09:00:00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어려워...초기 대응이 중요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울산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당시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동네 후배 B 씨에게 연락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네가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 후배 B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다양한 매체에서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이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고 있다. 그만큼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죄책감 없이, 혹은 경각심 없이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전에는 음주 운전을 단순한 실수 정도로 여겼으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다 보니 점차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또한 사회적인 비난 수위도 높아지고 있어 유명인의 인기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이 성립한다. 음주 운전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무면허 음주 운전의 경우 더 무거운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역시 적용되어 더욱 강화된다. 상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부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최고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양형 위원회에서는 재차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해 가중된 음주운전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높다.

음주 운전은 주행 거리에 상관없이 단순 음주운전도 예외 없이 처벌되고 있다. 여기에 교통사고 등을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