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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비동의자 대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 보상 적절성 여부가 핵심 쟁점

2023-03-28 14:38:00

재건축사업 비동의자 대상 매도청구소송, 현금청산자 보상 적절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주택재건축사업의 최대 과제는 조합과 미동의자간 부동산에 대한 협의 불발이다. 이 때문에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도청구제도가 사용된다. 재건축사업조합이 현금청산자에게 부동산의 값을 주고 그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이 민사 법원에 현금청산자를 피고로 매도 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및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토지수용 절차에 의한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있다.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 까다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이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사 측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관련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재건축 관련 소송은 우리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에 위치한 A주공아파트는 건축된지 20년 이상 지나 노후화되었다. 이에 위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B공사가 해당 사업에 계속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 인가된 재건축조합은 B공사를 상대로 1차로 서면 최고를 하였다. 하지만 최고에도 B공사로부터 응답이 없자 종국적으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비동의자를 상대로한 매도청구소송은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 및 시가 감정을 통한 보상의 적절성 여부가 쟁점이다.

청산자가 조합으로부터 받게 될 청산 금액은 매도청구 소송에서 진행되는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소장을 접수한 재건축조합이 법원에 시가 감정을 신청하면 재판부가 선정한 감정인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청산자가 감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 보완감정신청 등을 하며 관련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조합은 감정평가 방법, 개별요인, 보정치, 평가사례와의 비교, 그 밖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원 감정평가에서 청산 목적물이 적정한 가액을 평가받았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따르면 매도청구 소송으로 인한 청산 시 청산 목적 부동산의 시가에는 재건축 덕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한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조합 측에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고, 감정신청을 통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의 적절한 보상금(시가)을 산정했다. 그 결과 조합은 소송에서 승소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매도청구소장을 받은 현금청산자는 매도청구 자체를 무력화하거나, 감정평가 관련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지연이자 확보를 위한 반소제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재건축사업조합으로서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관련 사항은 빈틈없이 준비할 필요가 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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