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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행정처분 고려 필요해

2023-03-27 14:45:00

음주운전사고, 형사처벌∙행정처분 고려 필요해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말하는 ‘음주운전사고’. 음주 상태에서는 인지력, 순발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피해가 더 크게 일어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 3회 이상 적발 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음주운전사고에서 인명 피해를 내지 않고 대물 피해만 발생 외에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사안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동안 정지되거나 취소될 위험도 있다. 초범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연속적으로 거부했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 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함께 탑승했다가 적발되었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동승자도 운전자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따라 벌금형에서 최대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법무법인 위드로 김경환 변호사는 “이러한 음주운전사고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또한 당사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모든 수사 과정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최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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