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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범위 넓은 강제추행 성범죄, 강도 높은 형사처벌 이뤄져

2023-03-27 09:00:00

성립범위 넓은 강제추행 성범죄, 강도 높은 형사처벌 이뤄져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강제추행은 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성범죄 중에 하나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행위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 2020년 총 2만1702건의 강간 및 강제추행이 발생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때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물리력 행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즉, 설령 성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직접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과 협박에 관련해 법원은 그 범위를 넓게 보는 추세인 데다 실제로 어깨, 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성적 부위가 아닌 것을 접촉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였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직접적인 실행에 실패한 미수범까지도 처벌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지면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이 있으며, 이는 사회 복귀에 있어 큰 제약 사항으로 작용한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의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면 가해자에 대하여 정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 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모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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