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종합

데이트폭력 사랑이란 이름 뒤의 강력범죄, 초기 대응 필요

2023-03-15 09:00:00

데이트폭력 사랑이란 이름 뒤의 강력범죄, 초기 대응 필요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가까이 지내던 연인사이 데이트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 협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강간, 살인 등 그 유형과 심각성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이다. 상대방의 가족, 학교, 회사 등 인적사항과 동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경우 범죄 수법이 보다 잔인하고 피해가 중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폭력은 물리적 행위뿐만 아니라 연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비물리적 행위까지 포함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다. 만약 데이트폭력의 유형이 단순 폭행인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신체를 상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협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성폭력이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데이트폭력이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만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쉽게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데이트 살인의 경우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자행됐을 개연성이 매우높지만 사건 초기에 강력 범죄의 싹을 자르는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오현 노필립 데이트폭력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은 특수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상대방의 행동이 데이트폭력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 관계 정리, 피해자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다르게 하면 가해와 피해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데이트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리스트바로가기

epic-Graphics

Pension Economy

epic-Who

epic-Company

epic-Money

epic-Life

epic-Highlight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