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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범위 넓고 엄중한 처벌받을 수 있어…

2023-03-14 10:14:11

사진 =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대표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대표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강제추행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발생 빈도가 높은 범죄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일컫는 상기 범죄는 성립 범위가 넓고 무거운 형사처분, 그리고 각종 보안처분이 이뤄질 수 있어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제추행의 성립요건인 폭행과 협박은 대부분 직접적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언어적 협박을 통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다. 실제로 어깨, 손,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였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진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 경우, 형사처분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등의 각종 보안처분도 내려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강력한 처벌로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대표 변호사는 “강제추행 성범죄는 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는 범죄로 관련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따가운 시선과 질타를 받을 수 있다.”라며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초기부터 탄탄한 준비를 통해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다만 상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범죄보다 여러 측면에서 무죄를 입증하거나 감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성범죄 특성상 구체적인 정황과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한 쟁점이 되기에 자연스럽게 피의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그러므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유사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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