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전주 법률사무소 화신의 김현빈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친권, 양육권을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라며 "유책행위가 폭행이나 도박 등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방해되는 요소가 아니라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한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른 경우 상당한 불편이 따를 수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상 친권자와 양육자를 일치시킨다.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성별과 나이,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능력, 부모의 도덕적·인격적 결격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실무상 자녀의 나이가 어리다면 현재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고려하고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반영한다.
전주 김현빈 이혼전문변호사는 자녀와 감정적 유대관계가 깊지만,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모,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 폭력 성향을 보이는 부모 등 다양한 유형의 양육권 요구자들을 만나 왔다. 해당 소송에 대해 법원은 상황에 따라 경제적 능력과 친밀도, 양육 성향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적용했다. 김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은 자녀에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일관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한번 지정한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 양육 환경 등 사정이 변경되어 기존에 정한 양육에 관한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면 부모, 자녀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해도 자녀와의 천륜은 유효하다. 이혼이 자녀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상황을 종결하는 것이 좋다. 다년간 이혼, 양육권 소송 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전주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 양육권과 함께 양육비 지급 관련 문제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상대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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