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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사망사고, 갈수록 늘어나… 중대재해 대책 마련해야

2023-02-28 15:54:52

사진=이상영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상영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오히려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늘어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내 3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에 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사망자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56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8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포함하면 지난 해 산업현장에서 생명을 잃은 근로자는 644명이나 된다.

이러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유족들은 생계 곤란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기업 역시 중대재해사망사고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물론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찍힌 낙인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미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포함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그에 따른 조치,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개선이나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설령 제3자에게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나 법인,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이라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이상영 노동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은 CEO 처벌 가능성을 높여 기업이 안전, 보건 관련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사망사고 등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법률이다.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불명예를 얻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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