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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위한 정당한 권리 ‘양육비’에 대응하는 法

2023-02-28 15:25:00

자녀를 위한 정당한 권리 ‘양육비’에 대응하는 法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에픽 황성수 기자] 얼마 전, 이혼한 뒤 양육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 총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형사 고소를 당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021년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된 후 첫 고소 사건이다. 앞서 A씨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 및 감치명령에도 불응해 신상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

A씨와 같이 이혼 후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가 적지 않아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을 제재 조치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조치는 구체적으로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9명, 운전면허 정지 64명이다. 채무 불이행자 제재 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작년에 대상자는 8명 인데 비해 1년 새 약 15배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는 “이혼을 할 때 부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다”며 “양측 의견 조율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을 하며 결정할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이 있다. 양육권이 정해진 후에도 자녀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송인규 변호사는 “이렇게 이혼을 하며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했더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며 “이 때는 자녀 복리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상황에 맞게 적합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양육자가 정해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감치, 이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련 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송인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양육자는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 청구도 할 수 있다”며 “과거 양육비 산정 시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비용, 부양 의무 인식 여부, 비양육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항을 고려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당장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는 양육비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조건에 충족하면 최대 9개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한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0만원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양육비를 정할 때는 일시에 받을 수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다. 금전이든 부동산이든 실물로 받을 수 있다.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정한 후에도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 합의 하에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면,양육비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양육자가 취직 등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에도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 반대로 물가가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정원 송인규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부모의 자격은 그대로 유지 된다”며 “일방이 부모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위해서라도 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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