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게다가 음주운전벌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납부가 어렵다. 분할납부가 가능한 조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등 차상위계층의 일부에 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자동적으로 벌금 분할 납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별도로 신청을 통해 심사를 거쳐 분납 결정을 받아야 한다.
분할 기간 역시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벌금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벌금 납입을 하지 않으면 납입을 재촉하는 고지서가 계속 날아온다. 3차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미납자가 되어 지명수배 되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본인 명의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하거나 출국 금지 등의 조치가 추가로 취해지기 때문에 납입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벌금형의 액수가 지나치다는 판단이 들 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음주운전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선고되기도 하지만 대개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 해서 무조건 벌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며 감경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선 안 된다. 오히려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등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 대상자가 된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등을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려면 형사재판이 아니라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한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박상현 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도 예외 없이 처벌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을 일으켰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벌금을 받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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