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러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할 시 이혼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 쌍방이 이혼 의사가 있어 합의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이며,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의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한쪽의 일방적인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제대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중요하다.
소송은 감정의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 쪽이 유리한 싸움이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다면 우선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부당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변호인의 도움 없이 혼자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칫 불법도•감청, 흥신소 의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제출할 시 법정에서 증거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치 않을 경우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 법률사무소 중원 최범준 대표 변호사는 “쌍방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 소송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큰 어려움 없이 비교적 수월하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다면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혼소송은 이혼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친권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퉈야 한다.”라며 “그런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어 당사자는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소송을 마무리 지어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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